윤씨는 지인인 김모(31)씨에게 전화를 걸어 '술에 취한 A씨와 성관계를 가지려면 아파트 앞으로 나오라'고 말한 뒤 약속장소로 나온 김씨와 함께 A씨를 인근 모텔로 옮겼다.
검찰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준강간죄를 적용해 김씨에 대해서는 준강간미수, 윤씨에 대해서는 준강간·준강간미수교사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법원은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교사한" 이라고 해서 선생님인줄 알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