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현 옥시 RB코리아)가 제조한 에어컨 청소용 스프레이를 사용하던 중 화재가 발생한
데 대해 소방당국이 옥시 측에 책임이 있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이에 옥시 측은 소방당국의 의견을 일부 수용,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전액 보상하기로 했다.
11일 경기 광명소방서에 따르면 5월 30일 오후 5시 10분쯤 광명시 노온사동 ㄱ씨(30·여)의
단독주택에서 ㄱ씨가 에어컨 청소 중 스프레이를 에어컨 공기흡입 부분에 분사하자
일시적인 폭발이 일어났다.
이 사고로 ㄱ씨가 양쪽 발에 2도 화상을 입어 현재까지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화재원인 조사에 나선 소방당국은 ㄱ씨가 사용한 에어컨 청소용 옥시 제품에 LP가스가
들어있어 정전기로 인해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함께 제조물책임법상 인화성(LP가스) 재료를 사용해 사고의 단초를 제공한 점과
‘에어컨 가동 중 사용 시 정전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표기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옥시 측에 책임이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옥시 측은 이 같은 소방당국의 조사결과를 일부 수용, ㄱ씨에게 치료비와 피부이식 수술비
등을 전액 보상하기로 했다.
[ 경향신문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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