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소재 (예비)사회적기업의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해 공동상표ㆍ브랜드 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청북도 소재 사회적기업,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대상
☞ 사회적기업 1억, 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 이내 지원
ㅇ 지원기간 및 한도 : 연간 지원한도는 사회적기업 1억, 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 이내
ㅇ 자부담 비율
- 사업참여기업은 신청한 총 사업비의 10%이상(2회차는 20%, 3회차 이상은 30%)은 자부담하며 반드시 자부담액을 우선 사용하여야 함
- 사업참여기업은 신청한 각 세부사업별 자부담 비율도 반드시 10% ∼ 30%를 유지해야 함
-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 됨(VAT 기업부담)
ㅇ 사업개발비 사업의 지원한도 금액의 유형별 차등화
-?발전?단계?및?업종?특성에?따른?맞춤형?지원을?위해?유형별?단계별?분류
ㆍ A유형(사업?인프라?구축)?:?사업?초기?단계에?필요한?운영?경비?지원?
ㆍ B유형(사업?정착?단계)?:?기업이?생산?판매하는?제품?서비스의?시장적합화?추진?
ㆍ?C유형(사업?활성화?단계)?:?제조업?등의?제품?개발?애로사항?해결,?서비스?완성도?지원으로?생산성?향상?및?경영효율화에?기여
유형 | 정의 | 연간지원한도액 |
인증 | 예비 |
A유형 | 창업 초기 단계 기업의 사업 인프라 구축 지원 | 1천만원 |
B유형 | 사업 정착 단계 기업의 경영 실용화 지원 | 5천만원 | 3천만원 |
C유형 | 사업 성장 단계의 기업 기술집약형 모델개발 지원 | 1억원 | 5천만원 |
연간 최대 지원한도 | 1억원 | 5천만원 |
ㅇ 공동상표ㆍ브랜드 개발 지원
- 공동상표ㆍ브랜드를 개발하여 판로개척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연간 3억원 한도로 지원
※ 공동상표ㆍ브랜드형은 사업참여기업 모두 최대지원기간ㆍ최대지원금액 내 기업 일 것(기업 당 지원금액은 지원총액을 기업 수에 따라 동일하게 분배)
< 공동상표ㆍ브랜드 개발 지원 > |
- 제도의 취지 : 자금력이 부족한 (예비)사회적기업들이 공동으로 상표(브랜드)를 개발하여 자사의 제품에 부착함으로써 제품 이미지 개선 및 판로 확대 - 지원 내용 : 공동 상표(브랜드)개발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 (A,B,C 유형 모두 가능) |
- 공동상표 및 브랜드를 도입ㆍ이용하고자 하는 3개소 이상의(예비)사회적기업이 운영체(이하 ‘운영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지원 신청
- 공동상표ㆍ브랜드를 매개로 공동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체는 구성원 (예비)사회적기업 중 1개소를 주관기업으로 선정
- 주관기업은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공동상표?브랜드)에 운영체 구성원인 (예비)사회적기업을 명시하여 경기도에 신청서 제출
ㆍ 단, 1개 시ㆍ군의 (예비)사회적기업만으로 운영체가 구성된 경우 해당 시ㆍ군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