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류상품 개발촉진 및 세계적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기술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선정, ‘우수기술연구센터(ATC)’로 지정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소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 과제당 정부출연금 연간 5억원 내외 지원
ㅇ 개념계획서 : 주관기관
- 해당 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한(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다음 ①, ②, ③항을 모두 만족시키는 기업부설연구소(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한 인정서 기준) 보유 중소ㆍ중견기업
ㆍ ①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는 다음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현황”에 포함되지 않는 중견기업(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발표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현황”을 기준으로 함)
ㆍ ② 세계 일류수준의 기술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이거나 해당품목 세계시장점유율 10위 이내 또는 달성가능성이 있는 기업
ㆍ ③ 최근 또는 최근2년 평균 결산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과 R&D투자액 비율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업
ㅇ 사업계획서
- 주관기관
ㆍ 개념계획서 주관기관 자격과 동일
- 참여기관
ㆍ ATC 분야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학, 연구소 등 비영리기관만 가능
- 글로벌 융합ATC 분야 :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에는 참여기관으로 외국대학 국내분교, 외투기업 R&D센터가 1개 이상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외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에는 참여기관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1개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외투기업이 주관기관일 경우 참여기업인 국내중소·중견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여야 하고,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조건은 주관기관 자격조건과 동일하며 매출액, R&D투자비율, 수출액, 핵심연구인력 지정 등의 조건은 없음
* 참여기관으로 대학, 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을 추가하여 수행 가능함
* 외투기업 R&D센터, 외국대학 국내분교는 정부출연금 기준으로 20% 이상 참여하여야 함
ㅇ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 지원규모 및 기간 |
신규예산 | 40억원 내외 |
공모방식 : 순수 자유공모 (품목 미지정) | ㅇ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 및 글로벌 융합ATC사업 신규 40억원 내외 * 신규 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규모 | ㅇ 과제당 정부출연금 연간 5억원 내외 * 글로벌 융합ATC사업은 7억원 내외 |
지원기간 | 5년 이내 |
※ 참여기업(주관기업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사업비에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민간부담금(현금+현물)으로 부담하여야 함
※ 지원규모 및 기간은 예산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 분야 및 내용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됨
ㅇ 지원분야
- ATC 분야
ㆍ 주관기관에서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것을 제조업 및 신산업* 분야에 대해 순수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ㆍ 참여기관은 대학, 연구소 등 비영리기관만 가능
* 신산업 : 지식서비스, 로봇(HW, SW), 바이오ㆍ의료 분야(제약과제에 한정함).
- 글로벌 융합ATC 분야
ㆍ 우수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하고 외투기업 R&D 센터 및 외국 대학의 국내정착을 지원
* 주관기관에서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것을 제조업 및 신산업 분야에 대해 순수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ㆍ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에는 외투기업 R&D 센터*, 외국대학 국내분교가 1개 이상 반드시 참여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며,
* 외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에는 국내 중소·중견기업(기업부설연구소 보유必)이 1개 이상 반드시 참여하여 공동연구 수행
※ 우수기술연구센터로 지정된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명의 지정서를 수여함
ㅇ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과제 기준)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60% 이상임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65%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60% 이상임
ㅇ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ㆍ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ㅇ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ㆍ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ㅇ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 | 매출액의 4%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 | 매출액의 2%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 | 매출액의 1% |
- 기술료 감경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ㅇ 사업설명회
- 2016년도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ㆍ 설명회 일정 : ‘16. 6. 16(목) ~ 17(금) (2일간)
일시 | 지역 | 장소 |
6.16(목) 14시~16시 | 대구(동구) | - KEIT 대구본원 : 1층 대강당 |
6.17(금) 9시~12시 | 서울(중구) | - 대한상공회의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지하2층 중회의실B |
※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