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13345.html
실질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쉬어야 한다]고 법으로 못박은 유일한 날은 노동절, 단 하루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선 그마저도 못쉬고 일하는 분들이 많죠ㅠ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영화학, 인류학, 사회학, 해상역학, 항공보안법,공무원법, 산업안전공학은 기본이어야죠...
대한민국은 그냥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는 순간, 전 국민에게 무시험으로 노무사, 변호사 자격을 줘야 할듯...ㅠㅠ
법이 규정하는 노동자 유급휴일은
추석연휴 열흘 가운데 단 이틀 뿐
노사 약정 없는 중소영세 노동자들
법정공휴일 쉬더라도 본인 연차 소진
노동계 “법정공휴일 유급휴일화로
노동시간 줄이고 휴식차별 없애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