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다양한 혁신적 사회적기업 양성을 위해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민법상 법인ㆍ조합, 상법상 회사ㆍ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단체
☞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ㅇ 신청대상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주관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창업팀(이하 ‘창업팀’)
ㅇ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 조직형태
ㆍ 민법상 법인ㆍ조합, 상법상 회사ㆍ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ㆍ 비영리 민간단체 등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사회적목적 실현
ㆍ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ㆍ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ㆍ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지역에서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취약계층 비율이 20% 이상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ㆍ마케팅ㆍ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ㆍ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ㆍ 기타형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하여 창업한 팀 중 최종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진흥원장이 추천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노동부예비사회적기업 (기타형)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유급근로자 고용 및 영업활동(3개월 이상)
- 상법상회사 등 이윤배분이 가능한 조직형태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정관 등에 기재)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ㅇ 지정신청 : 연중 접수(공고일~12.30<금>)
ㅇ 지정심사(진흥원 추천심사)
- 격월(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신청건수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개최 가능
상담 및 신청안내 | → | 신청접수 및 서류검토 | → | 신청기관 실사(필요시)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고용관서, 권역별지원기관 | |||
→ | 추천심사 및 추천 | → | 지정검토 및 선정 | →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공고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 |||
주관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담당부서 | 창업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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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1-697-7715 | 홈페이지URL | http://www.socialenterprise.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
담당자FAX | 031-697-7761 |
접수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담당부서 | 창업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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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1-697-7715 | 홈페이지URL | http://www.socialenterprise.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
담당자FAX | 031-697-77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