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과천 은혜로교회(담임목사 신옥주) 교인들의 피지 이주사건을 보도하면서 처음으로 “이단으로 판정 받은 교회”라고 정확하게 언급을 했다.
그동안 공영방송과 지상파 방송들은 한국 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판정한 교회 목회자들에 대해 기독교 내부의 일로 치부한 듯 이단으로 규정된 사실을 언급하지 않아 한국 교회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악화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MBC 보도를 계기로 교계는 정확하게 이같은 내용을 언론사 전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는 지난 2014년 9월 열린 예장합신(총회장 최칠용 목사) 제99회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되었다. 예장고신은 2015년 9월 총회에서 참여금지를 결의했다.
예장합동(총회장 김선규 목사)은 지난 9월 열린 제101회 총회에서 신옥주 목사에 대해 비성경적이고 이단적인 주장을 한다며 교단 소속 성도들이 미혹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신 목사의 집회에 참석하거나, 동조하거나, 헌금을 하는 일을 엄하게 금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다음은 MBS 뉴스데스크 7월31일자 방송 보도 전문.
"네 엄마는 귀신"…'이단' 목사, 가족 상호 폭행도 지시
목사 아동학대 피지 타작
◀ 앵 커 ▶
교계에서 이단으로 판정 받은 한 교회 목사가 신도 수백 명을 남태평양 피지로 이주시키고 감금, 폭행한 사건, 어제(30일) 전해드렸는데요.
어른들뿐 아니라 아이들의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목사의 지시로 부모를 억지로 때려야만 했다는 증언도 나왔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