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아끼고 아껴도 생활비로 나가는 돈은 줄어들지 않죠. 서울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8,197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근로자의 1인당 월급액은 월 171만 3,173원으로 올해 149만 3,305원보다 21만 9,868원 인상됩니다. ‘서울시 생활임금’이란 서울에 사는 3인 가구 기준 근로자에게 주 40시간 노동으로 실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등을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뜻합니다. |
서울시는 2차례의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생활임금 시급을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6,470원보다 1,727원 많은 금액이며,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인 7,145원보다는 1,052원(14.7%) 높다.
또한 생활임금에 적용되는 빈곤기준선을 2018년 57%, 2019년 60%로 점진적으로 상향해 생활임금을 법제화 한 영국 수준까지 조정한다. 이에 따라 2019년까지 생활임금 시급 1만 원 시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통상임금’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타시도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본급+제수당’ 기준으로는 서울시 공공부문 임금실태 분석결과 교통비 및 식비를 제외한 기타수당이 시급기준 1,455원 정도가 존재하므로 2018년도에 실질적으로 1만 원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생활임금 수혜 대상도 지난해까지 적용된 직접고용근로자 및 민간위탁 근로자뿐만 아니라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회사 소속 근로자와 뉴딜일자리 참여자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번에 확정된 2017년 생활임금은 기존산출시 적용했던 서울형 3인가구 지출모델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도시 특성을 반영해 도시근로자의 가계지출을 54% 적용했다. 또 생활임금 적용여부를 판단하던 기준을 민간 확산을 고려하여 보편적 임금체계인 통상임금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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