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양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이 열린 수원지법 행정1단독 이성호 부장판사는 문제가 된 양씨의 재혼을 위장결혼이라고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판사는 “양씨가 스스로를 여전히 경호원 남편의 부인이라 생각한 만큼 순직군경 유족으로 등록 신청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률구조공단 측은 “행정기관이 수익적 처분을 취소할 때는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해서 해야 한다”면서 “이번 재판을 계기로 보훈처는 잘못된 행정 관행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대체 보훈처는 누구편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