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자신을 구조하던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벌금 600만원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5월 19일 오후 10시 30분께 광주광역시의 한 사우나 주차장에서 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 B씨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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