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증거인멸로 국가 형벌권행사 방해..엄벌 불가피"
신연희 횡령사건 방해 목적 '전산실 서버삭제' 혐의
신연희 구속기소 이후 "지시 받고 범행" 뒤늦게 실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한정훈)는 13일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6) 전 강남구청 전산정보과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해 증거를 인멸한 것은 국가 형벌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공무원임에도 법원의 영장을 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으로 신 전 구청장의 기소나 유죄 입증에 어려움이 생겼다”며 “상급자와 하급자 모두 증거인멸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범행을 해 양형의 변경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걸은자의 끝엔 낭떠러지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