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경찰서는 14일 사기 혐의로 육모(62)씨를 구속했다.
육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인 A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4억1천500만원을 빌렸으나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말 육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육씨가 주거지인 원주 주거지에 없고 나타나지도 않자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2일 경기 양평에서 육씨를 붙잡았다.
육씨는 "돈을 빌린 건 맞지만 사기는 아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들래미는 어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