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이승훈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자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지난해 11월 평택시 자택에서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인 이유로 정해진 날짜에 입대하지 않았다.
검찰은 A 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이 판사는 A 씨를 비롯해 B(24) 씨 등 같은 혐의로 기소된 4명에게 지난 14일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다"며 "다만, 반드시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만이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아님을 우리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고 적었다.
논란 여지가 많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