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형태 | 단독 | 공동 |
주관기관 | 경기도 내 중소/중견기업 | 경기도 내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대학/연구기관 |
구분 | 중견-중소 협력 R&D | SW 융합 사업화 지원 | |
사업비 | 출연금 | 1억 원 이내 | 4천만 원 이내 |
민간 | 정보통신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7조에 따름(별첨 참조) | ||
사업기간 | 2016.7.1.~12.31. (6개월 이내) |
구분 | 중견-중소 협력 R&D | SW 융합 사업화 지원 |
지원분야 | - ICT분야와 SW융합을 통해 6개월 이내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개발 | - SW융합 기술을 응용하여 사업화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 * 개발인력 인건비, 디자인, 성능, 기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제품제작비, 테스트 및 인증, 평가, 시험 등으로 활용 |
공통사항 | - 신청과제는 HW-SW간 융합기술 개발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함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및 도내 SW 거점 기관에서에서 추천한 기업은 선정평가(발표평가) 시 가점 3점 부여 * 도내 SW 거점 기관 : 고양정보산업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 자유공모 | |
특이사항 | - 기술료 징수대상 - 공고 마감일 기준 창업 1년 미만인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 기술료 징수 대상 제외 |
ㅇ 성과물 귀속 및 기술료 징수
- 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결과물은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이 소유하되, 정액기술료를 징수(정부출연금의 10% ~ 40%)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참조
- 수행기관은 산출된 제품ㆍ서비스가 수요처에서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련 성과활용을 위하여 전담기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기타사항
- 사업비 1억당 1명 의무고용
※ 신규고용은 본 사업의 공고일 6개월 이전부터 인정
※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과제만 고용계획 반영
- 선정기업은 지원금 100%에 대해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
※ 발급수수료는 사업비로 인정
※ 영리기관에 한하여 적용하며, 비영리기관(대학 및 연구기관)은 제외
- 협약사업비는 평가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공고 마감일 기준, SW융합 클러스터 지원사업 수행기업 지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