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공감 / Slay

“전화 좀 받아봐” 236번 문자 보낸 여자 동창의 최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게티이미지뱅크

동창에게 교제하지 않으면 회사에 연락하는 등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내용의 협박 문자 메시지를 5일 동안 200회가 넘게 보낸 30대 여성이 대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 받은 사람이 상대의 문자 메시지를 ‘수신 거부’해 스팸으로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일로 판단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 휴대전화로 전송한 문자들은 그 내용, 경위,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문언에 해당하고 반복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록 피해자의 수신차단으로 문자들이 피해자 휴대전화의 스팸 보관함에 저장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문자들을 바로 확인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퀸이 부릅니다. Too Much Love will kill You 

Comments

이야기꾼 2018.11.26 14:39
노래랑 딱 맞네요 ㅎㅎㅎ
데일리 신상 남자 숄더백 미니 크로스백 카키 가방
여성데일리숄더백 3컬러 1P 편한 가죽끈 빅백 가방
쫀쫀한 한겨울 기모 목폴라 스탠다드핏 여성 티셔츠
2P 실리콘 안경귀걸이
(2매) 갤럭시A8 스타(G885) 블루라이트차단 필름
갤럭시탭s3 9.7 종이질감 액정 보호필름 1매
이케아YUPPIENALLE 위우피에날레 휴대폰홀더 열쇠고리
이케아 KRUBBET 크루베트 휴대폰홀더 거치대
이케아 TROMMA 트롬마 인테리어 벽시계
칸막이 강력 고정 투명 아크릴 선반 받침 홀더
이케아 PALYCKE 폴뤼케 걸이식 후크선반
회전의자/사각의자 간이의자 플라스틱의자 보조의자
유니맥스011 모기퇴치기 버그킬러 해충 포충기
제로원 창문 창틀 바람막이 문풍지 패드 Z1-301
원형 투명 실링 스티커 20mm 1장 50개
7컬러 LED광섬유 크리스마스 트리 소형트리 장식용품

카니발KA4 D2U 아스트라블루 카페인트 스프레이 락카
칠성상회
OHP필름 A3 (레이저프린터용)100매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