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100여명이 푼푼이 모아 놓은 수억원을 몰래 인출한 혐의로 기소된 노숙인 재활시설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병삼 부장판사는 13일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여)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2년 12월부터 노숙인 재활시설에서 근무해 온 A씨는 지난해 2월 9일 오전 11시 19분께 모 은행지점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시설 입소자인 B씨 명의의 체크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10만원을 인출해 챙기는 등 같은 해 4월 21일까지 같은 시설 입소자 102명의 계좌에서 모두 2억7천86만원을 빼낸 혐의로 기소됐다.
여성 재판 선고(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A씨는 또 지난해 2월 10일 오전 9시 53분께 모 은행지점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시설 입소자 C씨의 도장을 찍어 출금전표를 위 조하는 방법으로 39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같은 해 4월 18일까지 79차례에 걸쳐 같은 시설 입소자 60명 명의의 출금전표를 위 조·행사하는 수법으로 모두 1억8천233만2천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시설 입소자들의 통장 정리와 체크카드 유효기간 갱신을 위해 통장·체크카드를 보관하게 된 것을 악용했다.
대체 80년대생 여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요 며칠 계속 이런 거지심뽀 강도짓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