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예비군법에서는 예비군 훈련비 조항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예비군법 제11조, 예비군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실비변상’에 관한 내용이 언급돼 있지만, ‘국방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식과 차비 등 말 그대로 ‘실비’만을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액수는 국방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매해 발표되는 예산에 따라 전국 예비군들이 훈련 후 똑같은 실비를 받게 되는 이유다.
예비군들에게 제대로 된 훈련비를 지급하기 위한 ‘예비군법 개정안’이 2년전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당시 여당이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시기상조’라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생업을 뒤로하고 예비군훈련을 받으러 먼 길을 찾는 예비군들의 부담감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며 “예비군 제도가 나라를 위해 필요한 제도인만큼 적정한 처우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교통비와 보상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의견을 고려해 적정수준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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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에 대한 엄격한 규정도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예비군훈련 1분만 늦어도 입소거부’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접근성이 쉽거나 미어터지는 출근 시간대를 피해서 훈련이 잡혀 있으면 인정을 하겠지만, 산골짜기에 훈련장이 있는데 입소시간도 오전 9시까지인데 1분이라도 늦으면 입소거부ㆍ불참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자들은 미투에 발끈하지 말고 이런거 청원해서 바꿀 생각을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