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서씨의 딸 방치 정황은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오히려 학교 교사가 서연 양이 쓴 것이 맞는다고 확인해준 일기장에 "엄마랑 재미있게 눈싸움을 했다"고 적혔고, 다정한 문자메시지도 주고받는 등 모녀 사이는 돈독했다고 경찰은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씨는 집에서 서연 양 학교까지 약 20㎞에 달함에도 매일 통학을 시켰다"면서 "서연 양이 앓은 희소병 '가부키증후군' 치료를 위해 국내는 물론 미국·독일의 유명 병원을 찾아다니기도 했다"고 전했다.
김광복씨가 고소장에서 "2008년 저작권확인 소송 최종 조정합의 과정에서 서씨가 '서연이 양육을 위해 권리가 필요하다'고 해 합의를 해줬다"고 한 주장도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김씨 스스로 1차 조사에서 "기억을 돌이켜보니 서씨가 서연이 양육에 저작권 권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던 건 사망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며 주장을 뒤집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당시 김씨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아울러 경찰은 당시 서연 양의 권리를 사망 이후 자동으로 서씨가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승계했는데, 민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서씨가 서연 양 사망 사실을 법원과 소송 상대방 측에 알릴 의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제 저 사람을 여론몰이로 몰아간 사람들은 책임을 좀 져야. 그리고 핵심은 위 문장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