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전교육과정 필수이수 단체
- 이수요건
ㆍ 신규 지원신청 단체는 5인 이상의 회원이 24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
ㆍ 2차년도 지원, 우수마을기업 신청 단체는 전문교육을 신청년도에 새로이 이수
*?2차년도?지원(5인),?우수마을기업(3인)은?4시간?이상의?전문교육?이수
**?2차년도?지원?단체?중?사전교육(24시간)?미이수?인원이?있을?시에?사전교육(24시간)과?전문교육(4시간)?총?28시간?이수
ㅇ 조직형태
ㆍ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자가 5명인 경우에는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하고, 6인 이상 출자 시 지역주민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
* 지역의 범위는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자치구’
※ 10인 이상이 출자할 것을 권장함
* 법인 설립을 완료한 조직형태만 마을기업 신청이 가능하며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부적격 판단하여 시로 추천 불가
※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ㅇ 지원 제외대상
- 중복지원 제한
ㆍ 정보화 마을(행자부),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은 불가함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등
* 지자체에서는 마을기업 설립전 교육 신청자 공모 및 사업신청 공모 시 공고 내용에 동 사항을 반영
- 2차년도 지원제한
ㆍ 전년도 사업개시(약정체결일 기준) 후 공모 접수까지 6개월 이상 경과한 마을기업에 한해서 2차년도 지원신청 가능
입문과정 | → | 기본과정 | → | 심화과정 | ||
공동체 지원정책 및 마을기업 | 지속가능 마을기업+의제설정 및 협동조합 원리 | 재무관리 | 마을기업 사업계획 수립 | 경영관리 | ||
광역 수행 | 광역 수행 | 광역 수행 | 광역 수행 | 광역 수행 | ||
4시간 | 8시간 | 2시간 | 6시간 | 4시간 | ||
집합강의 | 집합강의 | 집합강의 | 팀별 워크숍 | 집합강의 | ||
- 공동체 지원 정책의 이해 - 지역공헌 등 마을기업의윤리 | - 비즈니스모델 수립 - 마을 지원조사 - 마을 문제해결 | - 재무제표 구성 및 이해 - 법인세 및 세무 처리 등 | - 마을/경영 멘토와 함께 사업계획 수립 및 보완 | - 인사, 노무관리 - 마케팅 및 홍보전략 | ||
단체참석 | 단체참석 | 단체참석 | 단체참석 | 단체참석 | ||
2,000원/인 | 2,000원/인 |
신청 및 접수 | → | 선정평가 | → | 결과통보 |
주관기관 | 직접수행 | 담당부서 | 사회적경제센터 마을기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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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70-4267-5035 | 홈페이지URL | http://www.seoul.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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