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 Humor

스토킹처벌법 적용해 첫 체포…“거부했는데도 집 찾아와”

qhgjavmfkwk 0 358 2021.12.17 11:45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307142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스토킹 행위에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범칙금만 부과했지만, 어제 법이 시행되면서 경찰 대응이 한층 강화된 겁니다.


전북 덕진경찰서는 어제(21일) 새벽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택가에서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로 30대 남성을 체포해 조사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새벽 1시쯤, 이 여성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할 지구대 경찰은 “상대방 거부 의사에도 집에 찾아오는 것은 스토킹 행위이고, 반복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남성은 한 시간쯤 지난 뒤 다시 이 여성의 집에 찾아왔고, 두 번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남성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한 경찰관이 스토킹처벌법 메뉴얼을 숙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 주거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면 ‘스토킹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스토킹 행위가 반복되거나 지속되면 ‘스토킹 범죄’로 판단해 수사하며, 피의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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