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지난해 상주본 강제집행을 검토하자 배 씨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고, 1심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답변하는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 배익기 씨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 씨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안민석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jieunlee@yna.co.kr원래 주인인 조씨가 어떤 책들을 배씨에게 팔았는데, 그 중 상주본이 섞여 있었던 것. 그래서 조씨가 내가 모르고 팔았으니 상주본은 돌려달라 했으나, 배씨가 돌려주지 않음. 조씨가 사망 전 소송하여 승소, 상주본 소유권은 조씨에게 있었음. 조씨가 사망 전 상주본을 국가에 기증. 배씨는 국가/국민의 재산을 은닉하고, 개인적 재물을 바라는 범죄자 임.
이런걸로 국감장까지 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