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 Humor

수위 높은 동영상·사진 유포한 '아우디녀' 집행유예

이야기꾼 0 5,083 2015.10.08 12:52

A 씨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자신의 신체 부위 사진 21장과 성관계 동영상 4개 등 음란물을 SNS에 게시하고 나서 월 10만원을 입금한 회원들에게 이를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유포·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3월 초 클럽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춤을 추는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세간에 '아우디녀'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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