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현장 모습 ⓒ News1
(대전=뉴스1) 이인희 기자 = 대전유성경찰서는 20일 만취 상태로 사설구급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로 김모씨(6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35분께 유성구 복용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일하는 병원의 사설구급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조모씨(58)의 승용차와 정면 충돌했다.
이 미친!! 구급차를 저런식으로 쓰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