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경찰서 소속 B(26·여) 순경이 현장에 출동, A 씨의 자살을 제지하고서 119구조대가 도착해 A 씨를 병원으로 후송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순경의 손가락을 깨물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어 오전 2시 53분께 지구대로 온 A 씨는 가족에게 인계하려고 부친에게 전화하려는 경찰관의 전화기를 잡아채고 이를 만류하는 또 다른 경찰관의 어깨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부장판사는 "신변보호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과 귀가시키려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반성하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벌금으로 그친게 다행인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