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변호사는 CCTV화면에 개인이 찍혔을 경우 당사자 동의 없이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면 제공한 자와 제공받은 자를 모두 처벌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방송사가 이를 어겼으며 선정적인 보도 영상으로 조씨의 명예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언론이 취재·보도를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이용·제공제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도를 본 시청자들은 영상 속 인물이 조 씨였음을 쉽게 알 수 있었지만, ㄱ사가 보도한 것은 원고의 뒷모습이었고 수갑 자체가 확인될 정도도 아니었다”라며 “조씨는 유명한 연예인이라 그런 사람이 여성을 성추행한 사실은 일반 대중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었다. 조씨와 같은 사람에 대해 이 같은 보도를 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생계가 곤란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