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원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1968년 한국에서 태어난 김모씨는 17살이 된 1985년 미국으로 이주했고 병역 의무를 미룬 채 1995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귀화 후 미국에서 미국인으로 계속 살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지만 1997년 돌연 귀국해 한국에 눌러앉는다. 김씨가 이후 외국에 출국한 것은 2003년 8월 한 번뿐이었다. 한국에선 영어 강사 등으로 버젓이 영리 활동을 했다. 특히 미국 시민권 취득 후 7년간은 귀화 사실을 숨긴 채 ‘한국인’ 행사를 했다. 이 때문에 2002년에야 김씨의 한국 국적은 공식 말소됐다.
병역 의무는 2006년 만38세가 되자 자동 면제됐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14년 “다시 한국인이 되고 싶다”며 국적 회복 신청을 했다.
병역 피해서 영어 강사를 하고 있나. 그냥 군대 갔다 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