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 Humor

교실까지 찾아가 폭행

사랑방지기 0 3,861 2016.04.29 12:04

울산지법은 29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공동협박) 등을 적용해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학교에서 교사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했다"고 밝혔다. 

 

 

 

 

 

 

 

 

 

 

폭력은 또다른 폭력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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