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xx넘, xxx 등 자신에게 한 욕을 본 김모씨는
욕한 내용을 캡쳐하여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했다
3일뒤 사이버수사대로부터 범인을 검거 했다는 전화가 왔고
다음날 관할지역 경찰서에서 욕을 했던 범인과 대면 하였으며
범인은 30대 였다
김씨는 "범인이 전과기록이 남는것을 알고 난뒤 선처를 간곡하게 요구하여
정신적 피해보상 명목으로 500만원에 합의하여 사건은 무마되었다"고 말했다
범인은 보이지 않는 인터넷상이라고 욕을 했다가 결국 500만원의 대가를 치뤘다
[펌/팍스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