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수도권 도심의 주거용 건물에서 대마초를 대량으로 재배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해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모(36)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고양시 한 주거용 오피스텔 안에 대마 약 300주를 재배하면서 88회에 걸쳐 약 1억2천만원 상당(813g)의 대마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이들은 약 600가구가 사는 도심 오피스텔 15층에 약 150㎡ 규모의 실내 생육시설을 갖춘 뒤 수경재배 방식으로 대량의 대마를 기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마 생육실 모습 [서울중앙지검 제공=연합뉴스]검찰 관계자는 "내부 벽면을 은박 단열재로 차폐하고, 자동 타이머가 설정된 조명과 커튼, 수로를 갖추는 등 전문 시설을 갖췄다"며 "수사관들이 야간 압수수색을 벌일 당시 자정 무렵 커튼이 자동으로 열려 깜짝 놀라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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