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러워서 못해 먹겠네”라며 화를 낸 뒤 사무실 나갔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해당 직원이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22일 사무실 직원 B씨를 예고 없이 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해고 예고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고 당일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먼저 사직의사를 표시했고, 이를 받아들여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근거로 B씨가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라고 말하며 사무실을 나간 점을 제시했다. A씨는 B씨의 발언과 행동이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인 전주지법 제3형사부(강두례 부장판사)는 “단순한 항의 표시이지, 사직 의사로 볼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유죄가 선고되자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ΔB씨가 밖으로 나간 뒤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2시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한 점 Δ월요일에도 평소와 같이 출근한 점
ΔB씨가 당장 그만 둘 생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B씨의 발언을 사직의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외부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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