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씨에게는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오전 강원 양구 소재 한 버스정류장에서 스쿨버스를 기다리는 아이 B(10)양과 B의 친모 C씨(29)를 약 6분간 지켜보다가 접근해 B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당시 C씨가 "아는 척 하지 말아달라, 불편하고 아이도 무서워한다"고 거절했음에도 A씨는 "나와 카페에 가자"며 계속해서 말을 걸었다.
B양이 스쿨버스에 탑승하자 A씨는 C씨에게 "내가 군대 다녀오면 결혼을 해줄거냐"고 말을 거는 등 C씨 부근에서 서성대며 지켜보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했다.
A씨의 이 같은 행위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이어졌다.
아니 이거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