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학교 친구와 비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 사실까지 털어놓게 되면서 신고에 이르게 된 정황상 거짓말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만 10세인 피해 아동이 꾸며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어 피해 아동이 성관계로 감염되는 성병이 검출됐고, 휴대전화 게임 초대는 게임상의 친구를 늘리기 위한 무의식적 행동에 불과하다는 점을 참작했다고도 설명했다. 또 평소에는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A 씨에게 먼저 전화하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당일에는 이례적으로 A 씨가 피해 아동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건 점 등도 아이가 부모에게 자신의 범행 사실을 얘기했는지를 떠보려 한 것으로 봤다.
사람이 아니다. 짐승이다 짐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