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매매와 전세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이른바 ‘동시진행’ 수법을 써서 세입자를 속였다. 전세 세입자가 빌라 건축주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세금을 주면, 건축주가 세입자 몰래 빌라왕과 매매 계약을 맺고 빌라 명의를 넘겼다. 이들은 분양가보다 10% 이상 높게 전세금을 매긴 뒤 세입자를 구하는 수법을 썼다. 예컨대 2억원짜리 빌라는 2억2000만원에 들어올 세입자를 구한 뒤, 2억원은 빌라 건축주에게 주고 자기들은 2000만원을 챙기는 식이었다. 경찰은 이 수법으로 신씨 일당이 빼돌린 돈만 8억원에 달하고, 신씨 본인이 챙긴 돈은 이 중 1억2000만원가량이라고 했다.
세입자들 피눈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