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모두 인정한다. 내가 잘못했다. 27년 간 임상 경험을 쌓은 만큼 이제라도 의사 면허증을 따려고 준비 중이니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 양선순)는 A씨를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 혐의로 지난 2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를 고용한 경기도의 한 종합병원 의료재단 법인과 개인병원 원장 8명에 대해서도 A씨의 의사면허 취득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고용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2014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수도권 일대 종합병원과 정형외과 9곳에서 위.조 면허증을 행사해 A씨가 받은 급여는 5억 여원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기록을 검토하면서 비슷한 판례를 살펴보려 했으나 전례를 찾을 수 없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의사 면허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에 실태 전수조사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대를 다녔고 친구들도 있고 졸업도 했는데 국시를 통과 못한거구나. 저건 정말 가려 내기가 힘들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