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경찰대 출신으로 입법고시, 행정고시, 사법시험에 모두 합격해 국회 입법조사관(5급)으로 근무했지만 2013년 국회 인근 상가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됐다.
A씨는 1·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공직을 잃었다.
공직을 잃었지만 A씨는 누범기간(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뒤 3년 이내에 또다시 재범하는 것) 중 재차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받게 됐다.
남 속옷이 왜 그리 궁금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