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는 애초 다릿돌전망대 관광안내소 지점 역시 카페로 운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안내소 건물이 가설건축물이라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안내소로 진입하는 도로 폭이 3m도 되지 않아 건축법상 건축물로 허가를 받지 못한 것이다. 식품위생법상 가설건축물에서는 카페 등 휴게음식점 허가를 받을 수 없다.
2019년 8월 1일자 해운대구 구보 '해운대신문'에서 '꿈+블렌딩'을 일자리형 '카페'로 소개하고 있다. 해운대신문 캡처
이 때문에 유독 청사포 지점만 별도의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는 '체험장'이라는 독특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통상 카페를 열기 위해서는 종사자 전원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발급받고 위생교육을 수료한 뒤 구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하지만, 해운대구처럼 '체험 및 교육장'으로 운영하면 이런 의무가 사라진다.
해운대구가 스스로 꼼수를 부려 편법 운영을 저지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지역 시민단체 역시 음식점 위생 실태를 단속하는 구청이 오히려 규정을 회피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며, 제도 정비를 통해 문제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니 구청이 저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