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총영사가 아무런 이익형량 없이 6년 전 입국금지를 근거로 처분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총영사가 사증 발급을 거부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비교형량하는 등 법령상 부여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처분했다"며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강제퇴거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입국금지 제한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이유로 입국금지 결정이라면,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시점에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한 것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외동포에 대해 기한의 정함 없이 입국금지 조치를 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 왜 이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