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22/0200000000AKR20171222082100062.HTML?input=1195m
춘천지법 형사 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상습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2시께 강릉의 한 수련원에서 아내와 아들이 서로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했다.
이튿날 오후 3시께도 A씨는 아내와 아들에게 서로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를 했다.
아내와 아들을 상대로 한 A씨의 성적 학대와 음란행위는 지난 1월에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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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은 링크로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22/0200000000AKR20171222082100062.HTML?input=1195m
<요약>
1. A(44)는 지적장애3급인 아내(32)와 아들(9)이 있다.
2. A는 두 모자에게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했다.
3. 한 두번이 아니다.
4. 1심과 항소모두 징역5년과 아동학대교육프로그램80시간이수 판결
<기사 내용 중 기타>
아내는 과거 채팅으로 만난 남자와 성관계하여 남편에게 폭행당한 적이 있다.
이부분은 판결과 관계없는 내용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