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을 명했다. 그러나 2심은 징역 6년이 가볍다고 판단, 3년형을 더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출생신고도 하지 않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통로마저 차단했다”며 “피해자 친부라 주장하는 신모씨가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했는데도 연락하지 않는 등 스스로 양육의 어려움을 자초했다”고 질타했다. 김씨는 남자친구로부터 매달 생활비조로 300만원을 받아 경제적 문제도 없었다고 재판부는 짚었다. 그러면서 “범행 책임은 온전히 피고인이 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세상에. 1살짜리 애를 놔두고 3일 놀러를 가? 그리고 애 아버지가 매달 3백만원 보내줬다는데. 이건 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