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직원은 “함부로 CPR 하지 마라. CPR로 살려놨더니 성추행, 상해로 고소 당하고 합의금 800(만원) 물어줬다. 경찰도 그냥 합의하라고 하더라. 법원에서도 무죄 못 받고 선고유예 받았다. 즉 합의 안 했으면 골로 갈 뻔했다. 119 지시 받고 했는데, 나중에 재판 때 증인 출석도 안 해줬다. 가족 외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 CPR 하지마라. 인생 작살난다”라고 했다.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다.
주로 이런 거 관련해서 기사 많이 낸 곳이 니네 신문사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