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아청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상황은 바뀌게 됐다.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처벌 수위가 조절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에서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의료인에 대해 10년간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제공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아청법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응? 범죄 저지른 의사들이 협회 임원들이야? 왜 이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