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한 쪽지를 여성의 집 출입문 틈에 반복해서 끼워 넣은 옆방 40대 남성에게 죄를 물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검찰이 적용한 성폭력처벌특례법 조항이 문자나 메일 등으로 음란한 내용을 전달한 때에만 처벌할 수 있다는 해석이어서 음란쪽지를 직접 전달한 경우는 처벌이 불가능한 사각지대에 남겨졌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처벌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징역 6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판단도 참 .. 그리고 저 아저씨도 40대 후반에 혼자 원룸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