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한 뒤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7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아 이 새끼 미친 놈 아냐? 이거 10년 가지고 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