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B씨가 A씨의 경제력과 성격 등으로 혼인을 고민하다 스스로 결혼 결정을 했음에도 신랑이 마음에 안 든다고 대화도 거절하고 신혼여행에서 따로 다닌 것은 혼인관계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리고 갈등 해결의 길을 봉쇄한 것”이라고 밝혔다. B씨는 “결혼식 전 파혼을 요구했는데 A씨가 매달려 원치 않는 결혼을 한 만큼 사실혼 파탄 책임은 그에게도 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녀간 입장 차이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