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법원이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비난을 받은 치과의사에 대해 진료봉사 활동을 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김대현 판사는 2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치과의사 한모(47)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 수치가 높고 피해자가 자동차 안에서 불에 타 숨지는 등 피해가 중대한 점, 한씨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보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했고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한씨가 평소 무료진료 등 봉사 활동을 하는 점 등 사정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사유를 밝혔다.
한씨는 결국 수사 단계에서부터 봐주기 논란 끝에 불구속된 데 이어 집행유예 판결까지 받게 됐다.
한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3시 15분께 광주 북구 동림동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45%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최모(55·여)씨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차량에 붙은 불에 타 숨졌다.
경찰은 한씨의 승용차가 사고 현장에서 3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것을 두고 뺑소니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속도를 줄이지 못했을 뿐 뺑소니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한씨는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서 발전위원회 행정분과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