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새벽시간 대전 대전구의 한 모텔 앞길에서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가 귀가하라고 하자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제복 입은 경찰 사진을 보여주면서 "내 아버지다, 너 죽었어, 청문감사관실에 알리겠다, 권총이 있으면 널 쏴 죽였다"고 위협, 삼단봉으로 제지하는 B씨의 권총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 1월 6일 오후 10시께 대전 동구의 한 분식점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분식점 업주 B씨로부터 열쇠를 받는 과정에서 B씨가 "열쇠를 잘 가져오라"고 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이 XX, 화장실 안 간다, XXX아, 니 가게 망하게 하는 건 시간 문제다, 인터넷에 올리고 위생과하고 구청장 잘 아니까 각오해라"며 소란을 피운 혐의 등도 추가됐다.
역시나 정신병이 있구나. 애비망신 다 시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