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상해 등 혐의로 A(35)씨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6일 시흥시 정왕동의 한 노래방에서 업주 B 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노트북과 쓰레기통 등 집기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A 씨가 소변이 마렵다는 자녀들을 노래방 룸 안에서 용변을 보게 하면서 시작됐다.
카운터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 화면으로 이를 확인한 B 씨가 찾아와 항의하자 A 씨는 "뭘 그렇게까지 화를 내느냐"라며 말다툼을 벌였고, 급기야 폭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와 같은 아파트에 살아 안면이 있는 사이였다"라며 "이웃 간에 그 정도는 이해해줄 줄 알았는데 B 씨가 항의해 화가 나서 그랬다"라고 진술했다.
지 영업장에 누가 가서 소변봐도 가만히 있겠나. 진짜 어이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