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화장실 좌변기에 스마트폰을 설치, 부하 여직원의 신체를 촬영한 30대 사장에게 징역형이 떨어졌다.
30대 사장은 한번 촬영에 성공한 뒤 또다시 몰래촬영을 시도하다가 때마침 구토하려던 여직원이 이를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5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 부장판사는 "직장 부하 직원을 범행 대상으로 계획하고 미리 스마트폰을 부착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적극적인 점, 2015년에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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