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7월 7일 오전 9시20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공원에서 남자 친구 B씨가 ‘질병을 감염시켰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가지고 있던 커터칼로 얼굴을 그어 길이 20㎝, 깊이 1㎝ 가량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질병 감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