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소형 금괴 55억원어치를 신체 은밀한 곳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거나 밀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자매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8·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37억1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박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동생 B씨(61·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8억5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 자매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중국 옌타이(煙臺)시에서 시가 53억8000만원 상당의 금괴 105.8㎏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2016년 2월∼5월 밀수입한 금괴 105.8㎏ 가운데 4㎏(시가 1억8900만원 상당)을 일본으로 밀수출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항문 속에 금괴를 숨겨 들여올 경우 금속탐지기가 금괴를 탐지 하지 못해 세관에서 적발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악용했다.
생계 때문이라니 슬프네.